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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없는 보조금?!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들이 대거 포함된 제도이다 보니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기차보조금 축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전기차 사업에 적극적이던 유럽 주요 국가들 역시 최근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5년 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원 범위는 확대된다고 합니다.

- 일반 전기차 보조금: 기존 최대 600만원 → 500만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포함한다 해도 천만원도 받지 못하는 전기차 구매자가 다수 생길 가능성 있음

-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기존 최대 400만원 → 300만원

- 수소 전기차 보조금: 최대 2,250만원 유지


●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됩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이번 연장으로 2018년 7월부터 3.5%로 적용되었던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혜택은 총 5년(1.5%로 적용됐던 2020년 1 ~ 6월 포함)으로 늘어났습니다.

-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를 3.5%로 적용하면?

차량 구매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도: 대당 100만원, 이전과 동일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 2023년 4월 말까지로 연장

○ 경유, LPG:  37% 인하 적용 예정

○ 휘발유: 25% 인하 비율 적용 예정

     휘발유가격 인상: 516원 → 615원


●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

: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 합리화

-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은 필수자동차 사고

- 대인 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적용하여 보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본인의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

  *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보장


●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벌금

: 교통안전을 위해 추가로 개선된 제도들

- 우회전 신호등 별도 설치

○ 사고다발 지역에 설치 예정

○ 정식신호로 분류

○ 위반 시 신호 위반에 해당, 벌금 부과


-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차량 벌금

: 2022년 7월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23년 1월 부터 시행

○ 범칙금: 승용차 기준 7만원

○ 벌점: 최대 10점

+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7만원 부과 예정

: 앞지르기는 한 다음에 원 차로로 돌아와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1차로로 일단 주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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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이제부터 없는 보조금?!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3-03-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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